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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증주에 관한 법률 규정
법적 주관성:

회사가 등록 자본을 늘리는 것은 흔한 일이다. 회사 규모가 때로는 커지기 때문에 등록 자본을 늘리는 것이 필수다.

첫째, 증자 증액의 법적 결과

유한책임회사가 등록자본을 늘릴 때, 주주는 추가자본의 출자를 납부하고, 본 법의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주식유한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등록자본을 늘릴 때 주주는 본법에 따라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주식을 납부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주를 인수해야 한다.

회사의 합병, 분립, 등록 문제가 변경되는 경우 법에 따라 회사 등록 기관에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해산되면 법에 따라 취소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새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회사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회사가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려면 법에 따라 회사 등록 기관에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둘. 등록자본 납부를 줄이는 조치

첫째, 투자 프로젝트 승인을 줄이고, 승인, 승인 및 제출 범위를 최소화하며, 기업과 개인의 투자 자주권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확실히 승인, 승인, 신고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수속을 간소화하고 기한 내에 완성해야 한다.

동시에 중복 투자와 무질서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 토지, 에너지 소비 및 하수도 관리를 강화하고 법률, 개발 계획 및 산업 정책의 제약과 지도 역할을 강조합니다.

둘째, 행정 심사 제도 개혁의 원칙에 따라 생산 경영 활동 승인 사항을 줄이고, 생산 경영 활동과 제품, 물품 허가를 최소화하고, 각종 기관과 그 활동의 비허가 승인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셋째, 자질허가를 줄이고, 행정허가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일률적으로 취소한다. 규정에 따라 기업, 사업 단위, 개인에 대한 등급을 정하는 것은 관련 업종협회, 학회에 의해 결정된다.

넷째, 행정사업성 요금을 줄이고, 합법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사업성 요금과 정부성 기금 항목을 취소하고, 요금기준을 낮추고, 정부 비세입관리제도를 건전하게 건립한다.

셋째, 등록 자본과 납입 자본의 차이

등록자본은 기업 설립 당시 또는 추가 투자 시 드러난 투자 의향, 즉 투자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등록 자본이 한 번에 제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 자본은 전부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등록 자본에서 이미 받은 부분을 납입 자본이라고 한다. 그들의 관계는 납입 자본+미착자본 = 등록자본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34 조

유한책임회사가 증자증자증주를 할 때 주주는 출자 비율에 따라 출자를 우선적으로 납부할 권리가 있다. 단,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예외다. 신주주가 출자하여 주식에 출자하는 경우, 노주주들도 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