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의 인격권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격권은 민사주체가 누리는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다. 앞서 언급한 인격권 외에 자연인은 개인의 자유와 인격존엄성에 기반한 다른 인격권을 누리고 있다. (1)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는 주요 요인은 민법 제 998 조의 내용에 따라 행위자가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이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민사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행위자와 피해자의 직업, 영향 범위, 과실 수준, 그리고 행위의 목적, 그리고 (2) 행위자는 인격권 침해로 영향 제거, 명예 회복, 사과 등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행위의 구체적 방식과 그에 따른 영향 범위에 비례해야 한다. 행위자가 인격권 침해에 대한 민사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 피침해자는 인민법원에 신문 인터넷 등 언론에 공고를 발표하거나 효력 심판 서류를 게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발생하는 비용은 행위자가 부담한다. (1) 공익을 위한 뉴스 보도와 여론감독을 하는 사람은 민사주체의 이름, 칭호, 초상, 개인 정보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민사 주체의 인격권 침해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2) 민사 주체는 행위자가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곧 시행할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 만약 제때에 제지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권익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인민법원에 조치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법에 따라 행위자에게 관련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다. (1) 인격권과 신분권의 전제가 다르다. 인격권은 어떠한 민사 법률 행위도 필요없고, 출생 사실만으로 즐길 수 있는데, 이것은 법이 시민에게 동등하게 부여한 고유 권리이다. 신분권의 출현은 시민의 고유 권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민사법적 행위나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2) 인격권과 신분권의 성격이 다르다. 민사 법률 관계 주체의 평등한 지위는 인종, 성별, 나이, 직무 등에 관계없이 시민들이 동등한 인격권을 누리는 것을 결정한다. 신분권의 향유는 법률의 제한뿐만 아니라 권리주체의 사회적 속성, 신분, 지위의 제약을 받으며, 권리주체마다 신분권이 다른 경우가 많다. (3) 인격권은 신분권과 다르며, 신분권은 신분권보다 우수하며, 신분권은 인격권의 제약을 받는다. 인격권이 신분권보다 우월한 이유는 그것이 타고난 권리이고, 민사 주체에 내재되어 있으며, 전적으로 자신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협상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기 때문에 누구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어떤 신분이든 어떤 이유든 간섭할 수 없다. 인격권이 위협받거나 손해를 입었을 때 법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높은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4) 인격권과 신분권의 기한이 다르다. 인격권은 주체의 출생이나 성립으로 인해 취득되며 주체가 일정한 행동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신분권과 달리 신분권은 어떤 신분의 존재를 바탕으로 하고, 신분의 존재는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위의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관련 문제에 대해 좀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격권은 주로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등을 포함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990 조는 민사주체가 누리는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다. 전항에 규정된 인격권 외에 자연인은 개인의 자유와 인격존엄성에 기반한 다른 인격권권을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