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침해를 멈추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의 전제는 불법 침해의 존재이다. 불법 침해에는 생명과 건강권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 공공 재산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도 포함됩니다. 그것은 범죄 행위와 위법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자위의 조건:
(1) 인과 조건: 현실에 대한 불법 침해;
(2) 시간 조건: 불법 침해가 진행 중이다.
(3) 주관적 조건: 방어 의식;
(4) 대상 조건: 침해 자에 대한 방어;
(5) 한계 조건: 필요한 한계를 크게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과잉 방위죄
방위는 특정 독립범죄가 아니라 방위행위의 성격을 드러냈을 뿐 어떤 구성범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형법에는 과당죄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법정형을 방어하는 전문 조문이 없다. 변호인 범죄의 주관적 형태와 객관적으로 초래된 구체적인 피해 결과에 따르면 형법 분칙 제 몇 조에 규정된 죄명으로 피고인을 유죄 판결해야 한다. 지나친 방위는 사람이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하는 양형 줄거리에 대한 고려일 뿐이다.
지나친 양형 문제를 방위하다
과도하게 방어된 양형에 대하여 형법 제 20 조 제 2 항은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을 경감하는 상황과 처벌을 면제하는 상황에 관해서는 형법에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사법실천에 따르면 방위과잉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방어 행동의 원인
2. 보호받는 이익의 성격을 항변한다.
3. 방위가 한도를 크게 넘어선 정도와 피해를 초래한 심각성;
변호인의 주관적 죄 형태와 당시 상황;
5. 지나친 방위의 원인.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0 조.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당방위를 취하여 불법침해를 제지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