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내용이 다른 (1) 중국 시민의 기본권
우리 헌법에 따르면, 중국 시민이 누리는 기본권은 대략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 시민의 동등한 권리. 모든 시민은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향유합니다. 모든 시민의 합법적 권익은 동등하게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시민도 법률 이외의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 어떤 시민도 다른 시민들에게 법률 이외의 의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요컨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것은 중국 시민의 기본 권리이자 사회주의 법제의 기본 원칙이다. 이 헌법 원칙에는 사법평등이 포함된다. 즉, 모든 시민은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하고, 모든 시민은 법률을 준수하는 데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2.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 헌법과 법률은 시민들이 국가 정치생활에 참여할 민주적 권리와 정치적으로 개인의 의견과 견해를 표현할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를 포함한다.
시민의 종교적 신념의 자유. 중국 헌법은 시민들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종교 활동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며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