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 제 3 조는 법치부총장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사법행정부의 추천이나 임명, 교육행정부 또는 학교에 의해 임명되고, 학교에서 부총장을 겸임하며 법치교육, 학생보호, 안전관리, 범죄 예방, 법치치 등을 돕는 사람" 을 가리킨다.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방법' 은 주로 일반 초중고등학교, 중등 직업학교, 특수교육학교, 전문학교의 법치부총장의 임용과 관리를 조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범죄방지법 제 18 조는 "학교는 전문직이나 아르바이트 교사를 영입해 법치교육에 종사해야 한다. 사법법 집행기관, 법제교육, 법률서비스기관에서 법치부총장과 교외법치상담사를 초빙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방법" 은 법학 교육 및 법률 서비스 기관에서 법치 부원장을 임명하는 것을 조정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세 가지 주요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규칙 제정의 요구 사항으로 볼 때, 규칙은 일반적으로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의무를 증가시키는 규범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의 동의를 거쳐' 방법' 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사법행정부 등 파출기관과 법치부원장의 의무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교육 및 법률 서비스 기관에 대해서는' 방법' 이 직접 의무를 늘려서는 안 된다. 둘째, 역사 연혁으로 볼 때 2003 년' 법제 파트타임 부회장 직책 및 선임관리에 관한 의견' 은' 법제 파트타임 부회장은 법원, 검찰, 공안, 사법행정 등 정법부에서 선임해야 한다' 고 분명히 밝혔다.' 방법' 과' 의견' 은 법제 부회장 인원 범위에서 일치한다 셋째, 업무 관행에서 볼 때, 많은 학교들은 합의를 통해 법학 교육이나 법률 서비스 기관에서 법치 부총장, 법치 교외 멘토를 초빙하여 합의에 따라 하나 이상의 학교 법치 업무에 목표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상황은 학교에서 교외 전문 역량을 초빙하고, 학교 통치에 다원적으로 참여하는 자주행위를 구축하는 데 속하며,' 방법' 에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방법' 이 공포된 후에도 학교가 법학 교육이나 법률 서비스 기관에서 채용한 법치 부총장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방법' 에 의해 조정되지는 않는다. 그들의 임용과 관리는 학교에서' 방법' 을 참고하고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