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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이 철회된 후에도 다시 처벌할 수 있습니까?
행정처벌이 철회된 후 다시 처벌할 수 있을지는 철회의 구체적인 원인과 행정기관의 원처벌 결정에 대한 시정에 달려 있다.

첫째, 행정 처벌을 철회하는 이유

행정처벌의 철회는 처벌 결정 오류, 적용 법률 부당, 절차 위법 등 여러 가지 원인에 근거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처벌 결정에 상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법에 따라 원래의 처벌 결정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둘째, 취소 후 법적 효력

행정처벌이 철회된 후, 원래 처벌 결정의 법적 효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처벌받는 사람의 권리와 의무가 처벌 전 상태로 회복되어 더 이상 원래 처벌 결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재처벌의 가능성

행정처벌이 철회된 후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취소 원인은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법률이 부적절하다는 것이지만 관련 사실과 법적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행정기관은 잘못을 바로잡은 후 법에 따라 새로운 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철회의 원인이 절차가 위법이고 절차상의 문제가 시정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면 재처벌은 어느 정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행정기관은 재처벌할 때 행정법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처벌 결정의 합법성, 공정성,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피처벌자는 법에 따라 항소, 복의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결론적으로:

행정처벌이 철회된 후 다시 처벌할 수 있을지는 철회의 구체적인 원인과 행정기관의 원처벌 결정에 대한 시정에 달려 있다. 행정기관은 재처벌할 때 행정법의 기본 원칙과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 처벌 결정의 합법과 정의를 보장해야 한다. 피처벌자도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54 조는 행정기관이 행정처벌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자발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73 조는 행정처벌 결정을 철회하고 행정처벌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 처벌 결정을 다시 내려야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다시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28 조는 행정복의기관이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신청인이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심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복의기관 책임자의 동의나 단체토론을 거쳐 다음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인 것으로,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위법임을 취소, 변경 또는 확인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위법임을 철회하거나 확인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다시 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1 주요 사실은 분명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 2. 신청서는 오류에 근거합니다. 법정 절차 위반; 4. 권력을 초월하거나 남용한다. 특정 행정 행위는 분명히 부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