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서는 단순처벌만 적용하는 법률문서이며, 사건이 간단하고 위법사실이 분명하며 증거가 확실한 위법사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3 조, 제 34 조의 규정에 부합한다. 행정처벌법 제 33 조는 "위법사실이 확실하고 법정근거가 있어 시민에게 50 원 이하의 행정처벌을 주거나 법인 또는 다른 조직에 10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주는 경우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벌법" 제 34 조는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는 경우 당사자에게 법 집행 신분증을 제시하고 예정된 형식과 번호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일반 행정처벌 결정서, 일명 일반 행정처벌 결정서, 약칭 행정처벌 결정서입니다. 일반 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7 조, 제 38 조, 제 39 조에 규정된 법률사건에 부합한다. 제 37 조 행정기관이 조사나 검사를 할 때, 법 집행인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하며 당사자나 관계자에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당사자나 관련 인원은 사실대로 문의에 대답하고 조사나 검사에 협조해야지 방해해서는 안 된다. 문의 또는 검사는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행정기관이 증거를 수집할 때 표본 채취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먼저 등록을 하고 보존할 수 있으며, 7 일 이내에 제때에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당사자나 관련자는 증거를 파기하거나 이전해서는 안 된다.
법 집행 인원은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 제 38 조는 조사가 끝난 후 행정기관 책임자가 조사 결과를 심사하고 상황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법 행위가 있어 상황의 경중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다. (2) 위법행위가 경미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3) 위법 사실은 성립될 수 없고, 행정처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위법 행위는 이미 범죄를 구성해 사법기관으로 이송했다.
간단한 즉석 처리는 하루 이내이고 복잡한 처벌 결정은 7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