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은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을 규범화하고, 행정기관이 효과적으로 행정관리를 실시하고, 공익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헌법에 따라 제정한 법률이다. 행정처벌이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행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권익을 줄이거나 의무를 늘려 처벌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직 법령을 제정하지 않은 지방정부 규정은 행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통보 비판 또는 일정 금액의 벌금 등 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 벌금 한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다. 이상은 행정처벌의 구체적 인정이며, 관련 사항 처리도 상술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와 요구에 엄격히 근거해야 한다. 관련 상황의 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실제 행정처벌 사항을 엄격하게 근거로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11 조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법률은 위법행위에 대해 이미 행정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법규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및 범위 내에서 규정해야 한다. 법률은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규정하지 않으며, 행정법규는 법률 시행을 위해 행정처벌을 보충할 수 있다. 행정처벌을 늘리려는 사람은 청문회, 논증회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제정기관에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행정 법규가 서류를 제출할 때, 보충된 행정 처벌을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