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두 개의 재판만 있고, 두 번째 재판은 최종 판결이다. 하지만 세 번째 재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추가 재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은 일반적으로 검찰원이나 법원에 의해 제기되며, 일반적으로 오안 수정 등 구제에 쓰인다. 사건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일반인이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심할 수 없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데, 재판 절차상 양심 최종심제, 법원 제도상 4 급 2 심제이다. 양심 최종심제는 한 사건이 두 법원에 의해 심리되고 재판이 끝나는 제도이다. 지방 각급 법원이 사법관할 규정에 따라 심리한 제 1 심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불복하면 법정 기한 내에 1 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급 검찰원이 불복하면 법정기한 내에 상급법원에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상급법원은 하급 법원의 제 1 심 판결이나 판결에 대한 항소나 항소를 접수할 권리가 있으며, 제 2 심 사건을 심리할 권리가 있다. 1 심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을 변경하거나 유지하다. 이때 상급법원의 2 심 판결이나 판결은 최종판결이나 판결로 당사자는 상소할 수 없다. 심급제도의 본질은 재판이 반드시 재판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사건을 월급적으로 심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 심과 2 심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특성이 다릅니다.
재판 절차의 발생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재판 절차를 일으킨 당사자는 다릅니다.
4. 다른 판단. 당사자가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2 심의 판결이나 판결은 최종적이며 직접 효력이 발생한다.
5. 다른 절차를 사용합니다. 일심은 간단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으며, 한 판사가 단독으로 심리할 수 있다. 2 심은 반드시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인민 배심원은 합의정 회원이 될 수 있다. 2 심은 판사로만 합의정을 구성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 조 * * *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합의, 회피, 공개 심리, 양심 최종심제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