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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관계와 관련된 법적 문제 해결을 돕다
1. 악양루구 노동중재정은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노동 분쟁 사건에서 노동 중재는 법정의 우선절차이며 중재 결과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에 직접 가면 법원은 접수하지 않을 것이다.

2. C 측과 회사 사이에는 노동관계가 없기 때문에 C 측이 제기한 것은 확실한 소송, 즉 노동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다. 관련 증거 (예: 직원의 취업 허가증, 본사의 임금 서류) 를 얻을 수 없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c 와 b 의 관계는 고용관계다.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사법해석 》 제 11 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고용활동에 종사할 때 인신피해를 입은 것은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업원이 직업활동에서 생산안전사고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이나 하도급기관이 하청 또는 하청업무를 받는 고용인이 상응하는 안전생산 자질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고용인과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을측은 병측에 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회사는 을측이 불합격인 것을 알면서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3. 고용관계는 노동관계가 아닙니다! 노동관계는 노동계약법에 의해 조정되었다. 양자는 평행 관계이다.

4, 고용 관계와 노사 관계의 차이.

(1) 주제가 다릅니다. 노사 관계 주체의 한쪽은 반드시 용인 단위여야 한다. 고용관계의 주체 쌍방은 모두 자연인이다.

(2) 그들의 법률 부서는 다르다. 노동관계는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의 조정 범위에 속하며 사회법의 한 가지이다. 고용관계는 민사관계의 일종으로 민법과 계약법에 의해 조정되며 민법의 일부이다.

(3) 분쟁 해결 방식이 다르다. 노동관계에서 벌어진 논란은 우선 노동중재위원회를 거쳐 중재에 불복한 사람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중재전제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고용관계는 민사 관계이다. 분쟁 발생 후 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충: 만약 당신이 본사에 합병되었다고 하면, 그의 원래 상공업등록은 이미 취소되었고, 지금은 본사의 지사가 되었고, 대외업무도 지사의 이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법적 결과는 본사가 부담한다. 회사가 법적 관계에서 민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