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부정경쟁행위의 위법성은 주로' 반부정경쟁법' 위반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각종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 위반도 포함된다. 겉으로는 경영자의 어떤 행위가 본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자발적 평등 공정성 성실 신용원칙 또는 공인된 상업도덕을 위반하면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힌다. 부정경쟁 침해로 여겨져야 한다. 정당하지 않은 경쟁 침해란 정당하지 않은 경쟁이 이미 손해를 입거나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당하지 않은 경쟁 행위는 정당하지 않은 수단을 이용하여 시장 경쟁 질서를 파괴하고,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하며, 법을 준수하는 경영자가 물질과 정신의 이중적인 손해를 입게 한다. 기타 경영자' 는 광의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실제 경영자와 잠재 경영자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기타 불공정 경쟁 행위도 허위 광고와 상금 판매 등 소비자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불공정 경쟁법
첫째,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고 보호하며, 부당한 경쟁을 제지하고,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경영자는 자발성,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생산경영 활동에서 법과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이란 경영자가 생산경영활동에서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경쟁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본 법에서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생산, 경영 또는 서비스 제공 (이하 상품, 서비스 포함) 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및 불법인 조직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