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데이터의 수집과 추출은 두 명 이상의 조사원이 진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전문 기술자를 지정하거나 고용하여 조사원의 주재하에 전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출할 수 있습니다. 공안기관의 전자 데이터 수집은 국가 비밀, 경찰 업무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것이므로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취득한 자료는 사건과 무관하므로 제때에 반환하거나 파괴해야 한다. 다른 국가기관이 행정법 집행과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수집하고 추출한 전자자료는 공안기관에 의해 접수되거나 법에 따라 이송돼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인쇄, 사진 촬영, 비디오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고정하는 경우 전자 데이터의 내용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관련 필기록에 인쇄, 사진, 비디오 등을 사용하여 관련 증거를 고정하는 이유를 명시하고, 조사관과 전자 데이터 보유자 (제공자) 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전자 데이터의 원본 저장 매체의 저장 위치, 특성 및 위치를 표시해야 합니다. 전자 데이터 보유자 (제공자) 가 서명하거나 서명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 기록에 명시해야 하며,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수사 활동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 죄가 가볍거나 죄가 심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 데이터의 경우, 원래의 저장 매체를 압류, 보존하고 필기록을 만들어 원본 저장 매체의 보관 상태를 기록해야 한다. 전자 데이터와 관련된 범죄 현장을 검사하고 검사할 때는 관련 사양에 따라 관련 장비를 폐기하고 원본 스토리지 미디어를 압수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 데이터 법의학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전자 데이터 수집 및 추출;
전자 데이터 검사 및 조사 실험;
3, 전자 데이터 검사 및 식별.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전자데이터 증거규칙 처리'
제 1 조 공안기관 전자데이터 채취 업무를 규범화하고, 전자데이터 증거의 질을 보장하고, 전자데이터 증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공안기관 형사사건 절차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반드시 법정절차와 관련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종합적이고 객관적이며 제때에 관련 전자데이터를 수집하고 추출하여 전자데이터의 진실성과 무결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