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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해석의 적시성 원칙.
사법 해석의 적시성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분쟁을 일으키는 법적 사실이 발생한 시간을 판단 기준, 즉' 법이 소급하지 않다' 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2. 한 가지 예외는' 유리한 소급력' 이다. 기준은'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더 유리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더 유리하며,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는 데 더 유리하다' 는 것이다.

3. 두 번째 예외는 민법전의 새로운 규정으로,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이 눈에 띄게 손상되거나, 당사자의 법적 의무가 증가하거나, 당사자의 합리적인 예상이 빗나가는 것" 을 제외하고는 예외다.

4.' 민법전' 의 새로운 구체적인 규정은 기존 법률과 사법해석에 대한 원칙을 판단과 추리에 사용할 수 있다.

민법은 최종 항소 사건의 재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법 해석에 적용되는 적시성 원칙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해석은 공포나 규정일로부터 시행되며, 그 효력은 법률 시행 기간에 적용된다.

2. 사법해석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관련 사법해석이 없고, 사법해석 시행 후 아직 처리되지 않았거나 처리 중인 사건은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새로운 사법해석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관련 사법해석이 이미 존재하므로,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사법해석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사법해석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유리하며, 새로운 사법해석을 적용한다.

4. 사법해석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의 법률과 사법해석에 따라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변경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형법의 시간 효력은 형법의 효력 발생 시간, 무효 시간, 소급력 문제를 해결한다. 형법의 소급력은 형법이 발효되기 전에 재판이나 판결을 받지 않은 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리킨다. 적용 가능한 경우 소급 적용됩니다. 적용할 수 없고,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우리 나라 형법의 소급과 힘이 채택한 것은 신구 결합의 원칙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2 조

옛날부터 가벼움에 이르기까지, 본 법 이전의 행위가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에 시행되었다면, 당시의 법률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었다. 당시 법률이 범죄라고 생각되면 본법 총칙 제 4 장 제 8 절의 규정에 따라 고소해야 하며, 당시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본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법이 적용된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당시 법률에 따라 내려진 발효 판결은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