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뚜렷한 역할을 하여 정부와 사회의 인정을 받았다.
1) 공사 건설 모든 참가자의 행동을 규범화하다.
건설감리단위는 프로젝트 법인과 청부업자 사이의 제 3 인으로서 경제계약을 유대로 하여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 관리 및 운영 체계를 형성하였다. 건설 프로젝트 실시 과정에서 공사 감리 단위는 업주와 체결한 위탁 감리 계약에 따라 청부업자의 시공 행위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한편, 감독 단위는 업주의 의뢰인으로서, 프로젝트 실시 과정에서 업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감독 단위와 청부업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감리와 감리된 관리다. 감독은 업주와 청부업자 사이의 관계를 조율하여 공평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
2) 건설 단위 투자 결정의 과학적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시공 단위는 일반적으로 투자자이며, 종종 시공 과정에 정통하지 않아, 시공 과정을 잘 감독하고 관리할 수 없다. 적절한 엔지니어링 컨설팅 기관을 선택하고 엔지니어링 컨설팅 계약의 실행을 관리하며 가치 있고 실행 가능한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투자의 맹목성을 줄여 국가 경제 발전 계획, 산업 정책, 투자 방향 및 시장 수요에 부합할 수 있다.
3) 건설 프로젝트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자를 감독합니다.
공사 건설은 특수성, 제품 고정성, 시공 유동성, 투자가 크고 건설 주기가 길다. 공사 감리는 감리 단위로서 공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수수방관하며 은폐 공사와 주요 공정 시공 과정에서 감독을 진행하다. 감독관은 지식 비축과 전문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품질 검사와 돌발 사건 처리에 대체불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
4) 건설 프로젝트의 투자 효과를 극대화한다.
투자 효과 극대화란 공사 요구와 품질 안전을 바꾸지 않고 투자를 줄이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며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일반 감독 단위는 어느 정도 시공 단위가 일부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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