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동등하게 누린다.
2.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동등하게 이행한다.
3. 국가기관이 법률을 적용할 때 모든 시민에 대한 보호나 처벌은 평등하며 사람에 따라 달라야 한다.
4.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법 앞에 평등의 의미는 다음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합니다.
1.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 등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동등하게 이행한다.
2. 시민의 합법적 권익은 동등한 보호를 받고, 모든 위법행위는 법에 따라 추궁해야 하며, 어떠한 범죄자도 법망을 벗어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
3. 법 앞에서는 어떤 시민도 법률 이외의 특권을 누릴 수 없고, 어떤 시민도 법률 이외의 의무를 강요할 수 없으며, 어떤 시민도 법률 이외의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34 조 중국인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 36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종교 단체와 종교 업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