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중재협회 협상을 거쳐 중재협의를 달성한 피고는 계약이 발효된 후 30 일 이내에 협상협회 소속 기층인민법원에 사법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사법확인을 거쳐 한 측 피고가 조정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측 피고는 법원에 강제집행할 수 있다. 법원 확인 없이는 조정서가 집행을 신청하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판결서는 실체선 문제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린다. 만약 네가 판결에 불복한다면 정해진 시간 내에 기소할 수 있다.
민사조정서는 인민법원이 만든 것과 인민조정연합회가 만든 것으로 나뉜다. 인민법원이 한 법적 강제력은 민사조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불복한 것이다. 피고는 협상이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을 위반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언급하며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나는 민사 조정서와 법원이 집행해야 할 기타 심판 서류를 집행해야 한다.
한쪽이 집행을 거절하고, 다른 피고는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서는 반드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즉, 인민법원에서 제작하고 인민법원의 회사 도장을 찍어야 하며, 또 다른 피고가 대조해야 한다. 조정서가 발효된 후, 너는 최종 이행기간이 만료된 후에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피고가 개인이라면 1 년 재심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강제 집행을 신청해 주세요. 한쪽이 기업이라면, 6 개월 이상 재심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법정 기한을 초과한 법원은 집행을 신청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