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문법과 불성문법
이것은 법의 창조와 표현에 따라 법의 분류이다.
(2) 실체법 및 절차법
이것은 법률의 다른 내용에 따라 법률을 분류하는 것이다.
(3) 기본법 및 보통법
이것은 법률의 지위, 효력, 내용, 제정 주체 및 절차에 따라 법률을 분류하는 것이다.
(4) 일반법과 특별법
이것은 법률의 적용 범위에 따라 법에 대한 분류이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분류는 상대적이다.
(5) 국내법 및 국제법
이것은 법률의 창조자와 적용 주체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부문법의 분할 원칙
1. 부서의 구분은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인 객관적 기초, 즉 사회관계가 있다.
2. 목적 원칙. 법률 부문을 나누는 목적은 사람들이 자국의 현행법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균형의 원칙. 부문법의 구분은 각 부문법이 너무 넓거나 너무 가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 사이의 상대적 균형을 유지하다.
4. 개발 원칙. 법률 부문의 구분은 기존의 법률 법규를 기초로 하지만, 법률은 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함에 따라 발전하며, 법률 부문은 고정불변하지 않다. 사회 발전 과정에서 새로운 법규가 계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부문도 계속 발전할 수 있다. 우리가 나눌 때는 현행 법규의 수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법령의 미래 발전, 즉 곧 제정되고 제도화될 수 있는 법규를 고려해야 한다.
5. 1 차 및 2 차 원칙. 때때로, 법률 법규는 서로 다른 법률 부문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는 이 법률 법규의 주도적 요인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분류해야 한다.
중국 지식망의 분류 검색에서 법은 법제사, 법리학과 국제법, 헌법, 행정법과 지방법제, 민법과 상법, 형법, 소송법, 사법제도로 나뉜다. 토지법, 농업경제관리법, 노동법, 천연자원, 환경보호법을 포함한 여러 부문법은 헌법, 행정법, 지방법규제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