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사건은 행정기관이 원래 행정행위를 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재심의 후의 사건도 복의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될 수 있다.
(2)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고등인민법원은 재판 업무의 실제 상황에 따라 여러 인민법원이 행정구역 간 행정사건을 관할하는 것을 확정할 수 있다.
2, 특별 지역 관할권 규정
(1)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에 대한 소송은 피고의 소재지 또는 원고가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2) 부동산으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동산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둘째, 행정 소송 수준 관할권 규정
1.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중급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 사건을 관할합니다.
(1) 국무원 부서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b) 세관에서 처리한 사건
(c) 관할권 내의 크고 복잡한 사건.
(4) 기타 법률은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3.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4.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소송법"
제 14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5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국무원 각 부처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2) 세관에서 처리한 사건;
(c) 관할권 내의 크고 복잡한 사건.
(4) 기타 법률은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 16 조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7 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8 조 행정사건은 최초로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재심의 후의 사건도 복의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고등인민법원은 재판 업무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몇몇 인민법원이 행정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사건을 확정할 수 있다.
제 19 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 강제 조치에 대한 소송은 피고의 소재지 또는 원고가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