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에서, 식량을 불법 인수하는 것은 식량관리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법 집행 기관이나 관계 부처가 불법으로 인수한 식량을 발견하면 압수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압류는 행정법 집행기관이 법에 따라 취한 행정강제조치로, 일부 위법행위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공익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식량 불법 매수 당사자가 관련 활동을 단속하거나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법 집행 기관에 추가 조사 처리 시간을 제공한다. 법 집행 기관은 불법 수매된 식량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 합법적인 권익의 보호와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압수된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법적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
불법적으로 인수 된 음식을 몰수하는 몇 가지 주요 이유:
1.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다: 곡물을 불법 인수하면 농민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저가 인수, 시장가격 조작 등 부당한 거래행위가 있을 수 있다. 불법적으로 인수한 식량을 압수하면 농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조건과 합리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2. 불법경영과의 싸움: 식품의 불법 인수는 무허가 경영, 탈세 탈세, 식량시장 감독 회피와 같은 불법 경영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불법 수매된 식량을 압수하면 불법 경영 행위를 단속하고 시장 질서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3. 식량안전 유지: 곡물의 불법 인수는 식량시장의 혼란과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식량 공급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법 수매된 식량을 압수하면 불합격, 허위, 안전하지 않은 식량이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식량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4. 법률 및 규정의 집행: 식품의 불법 인수는 식량 관리 규정 및 관련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며, 법 집행 부서는 위법 행위를 처벌하고 법률의 권위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압류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불법 식량 인수를 압수하는 이유는 통상 불법 경영을 단속하고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장 질서와 식량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법적 근거:
식품 유통 관리 조례 제 38 조
식량행정관리부와 비축기구는 본 조례에 따라 식량경영자의 식량인수, 저장, 운송 활동, 정책성 식량구매 활동, 국가 식량유통통계제도의 시행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식량행정관리부는 감독검사 과정에서 식량경영자의 경영장소에 들어가 관련 자료와 증빙서를 열람할 수 있다. 식품의 수량, 품질 및 보관 안전을 확인하십시오. 식량 창고 시설, 설비가 관련 기준 및 기술 사양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부서 및 인력을 조사하고 관련 상황을 이해하십시오. 불법으로 인수한 식량이나 국가 식량 품질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식량과 불법 경영이나 오염에 사용되는 도구, 장비 및 관련 장부, 자료를 압수하고 압수합니다. 불법으로 식품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장소를 압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