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쉽 기업법' 은 파트너십의 행동을 규범화하고, 파트너십과 그 파트너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파트너십은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합자기업법에 따라 중국 내에 설립한 일반 파트너십과 유한파트너십을 가리킨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파트너십은 한 가정에서 기업주의 연합체로 발전하여 경영 규모를 확대하고, 경쟁의 수요에 적응하고, 이윤을 늘리고, 파트너십제는 독자제보다 더 많은 경영 방식을 형성하여 각국 중소기업에 자주 채택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합자기업법 제 1 조는 합자기업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합자기업과 그 파트너와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파트너십" 이란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본 법에 따라 중국에 설립 된 일반 파트너십 및 유한 파트너십 기업을 의미합니다.
일반 합자기업은 일반 파트너로 구성되며, 일반 파트너는 합자기업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본 법은 일반 파트너의 책임 형식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유한 파트너십은 일반 파트너와 유한 파트너로 구성됩니다. 일반 파트너는 합자기업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고, 유한파트너는 자신이 납부한 출자액을 제한하여 합자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9 조 합자기업 설립을 신청하려면 기업 등록기관에 등록신청서, 합자협정, 파트너 신분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파트너쉽 기업의 경영 범위 중 법률, 행정법규가 등록 전에 비준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경영을 승인하고 등록시 승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 10 조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 자료가 완비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며 기업 등록기관이 즉석에서 등록할 수 있는 경우 즉석에서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상술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 등록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등록해 영업 허가증을 발급하다.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서면 답변을 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