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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주거를 감시하는 법률 규정.
법률의 주관성:' 형사소송법' 거주 감시에 관한 규정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74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체포 조건에 부합하고,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거주를 감시할 수 있다. (1)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고,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 (2)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중인 여성; (3)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유일한 부양자이다. (4) 사건이 특별하거나 사건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거 감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5)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주거 감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석 대기 재판 조건을 충족하지만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거주를 감시할 수 있다. 주거 감시는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제 75 조 감시주거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숙소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고정주택이 없는 사람은 지정된 거주지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테러를 해친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면 상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지정된 거처에서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구금 장소나 전문 사건 처리 장소에서 진행할 수 없다. 주거감시주거를 지정한 사람은 통보할 수 없는 것 외에 주거를 감시한 지 24 시간 이내에 감시중인 가족 구성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법 제 34 조의 규정은 감시당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는 것에 적용된다. 인민검찰원은 지정된 거처 감시 거주의 결정과 집행의 합법성을 감독해야 한다. 제 76 조 지정된 거처 감시 거주 기한은 유기징역으로 줄여야 한다. 단속을 선고받은 사람은 감시거주 1 일을 유기징역 1 일로 줄였다. 구속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감시거주 2 일을 징역 1 일로 감형한다. 제 77 조 감시당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집행기관의 승인 없이는 감시주거지를 떠날 수 없다. (2)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는 타인이나 통신을 만날 수 없다. (3) 재판 때 제때에 출석한다. (4)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혼수해서는 안 된다. (6) 여권 등 출입국 증명서, 신분증, 운전면허증을 집행기관에 넘겨 보존한다.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체포될 수 있다. 체포가 필요하다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먼저 구금할 수 있다. 제 78 조 집행기관은 감시당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전자감시, 부정기 검사 등 감시 방식을 실시해 감독할 수 있다. 수사 기간 동안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의 통신은 감청될 수 있다. 제 79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감시거주는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보석 대기 재판, 주거 감시 기간 동안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보석후심, 감시주거기한이 만료되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보석후심을 풀고 거주를 감시해야 한다. 피보험후심을 석방하고 주거인원을 감시할 때, 피보험대기심, 주거인원 감시 및 관련 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75 조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숙소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고정주택이 없는 사람은 지정된 거주지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테러를 해친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숙소에서 수사를 방해할 수 있으며, 상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지정된 거처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구금 장소나 전문 사건 처리 장소에서 진행할 수 없다. 주거감시주거를 지정한 사람은 통보할 수 없는 것 외에 주거를 감시한 지 24 시간 이내에 감시중인 가족 구성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법 제 34 조의 규정은 감시당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는 것에 적용된다. 인민검찰원은 지정된 거처 감시 거주의 결정과 집행의 합법성을 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