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문 진행자는 청문 시작과 사건의 원인을 발표했다.
2. 사건 조사원이 당사자에게 제기한 사실, 증거 및 행정처벌 건의
3. 당사자와 그 위탁대리인은 조사원들이 제기한 위법사실, 증거, 행정처벌 건의에 대해 변호와 증언을 하여 위법 사실, 위법 사실이 경미하거나 경감하거나 행정처벌을 면제한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이 원칙은 행정처벌법에 의해 처벌된 당사자가 진술과 변론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술권과 변호권은 당사자의 중요한 권리로 행정처벌의 전 과정을 관통한다. 행정처벌법에 규정된 청문제도는 당사자가 진술권과 변호권을 행사하는 방식 중 하나이며, 행정처벌법은 당사자에게 변론과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당사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자신의 공평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권리이며,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더욱 유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2 조 행정처벌은 행정법 집행 자격을 갖춘 법 집행인원이 실시한다. 법 집행인의 수는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법 집행관은 마땅히 문명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46 조 행정허가 시행, 법률, 규정, 규정에서 청문해야 할 사항, 또는 공공의 이익, 행정기관이 청청청청을 필요로 하는 기타 중대 행정허가 사항, 행정기관은 사회에 공고하고 청문을 열어야 한다.
행정처벌법 시행 조건은 무엇입니까?
행정 처벌법 시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벌은 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행정처벌권이 없는 행정기관이나 기타 조직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없다.
2.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허가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한 행정기관이 관련 행정처벌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지만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권은 공안기관이 행사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