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2. 근무시간 전에 작업장에서 발생하며,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 작업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폭력과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직업병을 앓고 있습니다.
5. 외출근무 중 업무원인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고가 발생했거나 행방불명입니다.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로 부상당했습니다.
7. 법률, 행정 법규는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입원 치료에 대한 급식보조비, 의료기관에서 발급해 경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증명서에 따르면, 산업재해 근로자가 조정 지역 밖에서 의료를 받는 데 필요한 교통과 숙박비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불하고, 기금이 지불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조정지역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직공에게 사고상해가 발생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