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의미의 헌법감독은 국가가 헌법 시행을 감독하고 독촉하기 위해 세운 각종 제도의 총칭으로, 특정 국가기관에 대한 감독과 정당, 여론, 시민 등 각종 사회력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다.
협의한 헌법감독은 헌법감독 기능을 갖춘 기관이 법에 따라 입법활동과 행정활동을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 헌법감독의 개념은 넓은 의미로 국가가 헌법 시행을 감독하고 독촉하기 위해 세운 각종 제도를 가리킨다.
헌법감독이란 국가가 헌법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세운 제도와 활동을 말한다.
중국 헌법 감독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넓은 의미의 헌법감독은 국가가 헌법 시행을 감독하고 독촉하기 위해 세운 각종 제도의 총칭으로, 특정 국가기관에 대한 감독과 정당, 여론, 시민 등 각종 사회력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다.
2. 협의한 헌법감독이란 특정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위헌 사건을 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감독의 주요 활동은 위헌 심사다. 위헌심사란 주관기관이 법률, 법규 등 규범성 법률 문서 및 기타 기관, 조직, 개인이 헌법을 보장하는 행위를 심사하여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활동을 말한다. 각자의 정치제도, 법률전통, 정치이념에 따라 각국은 다양한 형태의 헌법감독제도를 수립했다.
첫째, 헌법 감독의 범위:
1, 규범 문서, 즉 법률, 규정, 규정 등 규범 문서가 헌법의 기본 원칙과 정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2. 국가기관과 그 책임자, 국가기관 책임자의 위헌 행위는 일반 시민과 다르다.
3.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감독하고 처벌하는 것은 우리 헌법감독제도의 중요한 책임이다.
요약하자면, 넓은 의미의 헌법감독은 국가가 헌법 시행을 감독하고 독촉하기 위해 세운 각종 제도의 총칭으로, 특정 국가기관에 대한 감독과 여론, 시민 등 각종 사회력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다. 협의한 헌법감독은 헌법감독 기능을 갖춘 기관이 법에 따라 입법활동과 행정활동을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구성
제 102 조
성, 직할시, 구설구 시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선거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현, 비구 시, 시 관할 구역,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유권자의 감독을 받는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단위와 유권자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자신이 선출한 대표를 파면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