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1 조는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중국이 범죄와 싸우는 구체적인 경험과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형법의 임무는 모든 범죄행위와 투쟁하고 처벌하여 국가 안보, 인민민주 독재의 정권과 사회주의 제도, 국유재산과 노동군중이 공동 소유한 재산, 시민의 개인 소유 재산,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 사회경제질서,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호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첫째, 형법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며 국가 안보와 사회안보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의 임무는 범죄 사실을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게 규명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범죄자를 징벌하고, 무고한 사람을 형사추궁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범죄행위와 투쟁하고, 사회주의 법제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시민의 인신권, 재산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 3 조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집행 체포와 예심은 공안기관이 책임진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검찰, 체포 승인,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다. 인민 법원이 심리를 책임지다. 법률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기관, 조직, 개인도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본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