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소: 당사자는 관할 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고 기소비용을 납부하며 법원의 심사가 수락 조건을 충족하는지 기다리고 있다.
2. 접수: 법원은 기소 자료를 심사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응소 통지서: 법원은 심사하여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응소할 것을 통지할 것이다.
4. 개정 심리: 접수 후 판사가 구체적인 심리 시간을 배정한다. 개정 후 원고와 피고는 모두 법정에 출두하여 법정조사, 법정토론, 법정조정, 최종 의견 진술을 차례로 진행했다.
5. 위탁 감정: 소송 중 부상자의 의료과실이나 장애 여부를 감정해야 하는 경우, 신청인은 법원에 감정신청을 제출하고, 법원에 관련 기관에 감정 의뢰를 신청한 후, 법원은 위탁서와 필요한 관련 자료를 관련 사법감정기관에 전달하고, 사법감정기관이 결론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6. 판결: 법원은 사건의 사실을 조사하는 기초 위에서 모든 증거를 인정하고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심판 서류를 만들 것이다.
7. 판결문의 송달 및 항소: 판결문이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된 후 어느 한 당사자가 불복하면 15 일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쌍방이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1 심 판결이 발효된다.
8. 2 심: 상소 후 2 심 법원은 재판을 조직하고 사실이 분명한 전제하에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결과는 원심을 유지하고, 법에 따라 개판하거나, 재심을 반송하는 것일 수 있다. 2 심 판결은 최종심 판결로 송달 후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는 여전히 불복하고, 재심 조건에 부합하는 상황이 없으면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9. 집행: 배상의무자가 판결 발효 후 지정된 날짜 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권리자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항소 절차: 당사자가 법원의 효력 판결에 불복한 경우 재심을 신청한 당사자는 판결, 판결 발생 후 6 개월 이내 또는 재심 사항의 존재를 알고 있는 규정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제 11 조.
의료 활동에서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환자의 병세, 의료 조치, 의료 위험을 사실대로 알리고 적시에 상담에 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자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제 12 조
의료기관은 의료 사고를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의료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의료 사고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
제 13 조
의료진이 의료 활동에서 발생하거나 의료 사고나 의료 사고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의료 사고, 의료 과실을 발견하면 즉시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부서장은 의료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나 전문직 직원에게 제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의료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나 전문직 직원이 보고서를 받은 후 즉시 조사하여 해당 상황을 의료기관 책임자에게 사실대로 보고하고 환자에게 알리고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