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만료 기준은 식품 자체의 유통기한에 따라 결정되며 구체적인 시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기한은 1 년 이상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임계 기간은 만료 45 일 전 (예: 통조림, 사탕, 과자 등) 입니다. );
2. 유통기한이 6 개월-1 년 미만으로 표시된 경우 임계 기간은 만료 전 20 일 (예: 라면, 무균포장 우유 주스 등) 입니다. );
3. 유통기한은 90 일에서 6 개월 이내로 표시되어 있으며, 임계기간은 만료 전 15 일 (예: 일부 진공포장 냉장 조리, 인스턴트 밥 등) 입니다.
4. 유통기한은 30 일 이상 90 일 미만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임계기간은 만료 전 10 일 (예: 멸균육제품, 신선한 계란 등) 입니다. );
5. 유통기한이 16 일에서 30 일 미만으로 표시된 경우 임계 기간은 만료 5 일 전 (예: 요구르트, 간식 일부) 입니다.
6. 유통기한은 15 일 이하로 표기되어 있으며, 임계기간은 1 부터 만료 4 일 전이다 (예: 우유, 생균유 음료, 주식, 멸균 숙식, 멸균되지 않은 콩제품 등).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22 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 생산 및 운영 활동에 종사하는 식품 생산 및 운영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식품 첨가물 생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카운티 차원 이상의 인민 정부 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 부서에서 불법 소득, 불법 생산 및 운영을위한 식품, 식품 첨가물 및 불법 생산 및 운영을위한 도구, 장비, 원료 및 기타 물품을 압수합니다. 불법생산경영식품, 식품첨가물가치액 부족 1 만원,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 상품 금액 1 만원 이상, 상품 금액 10 배 이상 2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위법행위인 것을 알면서도 생산경영장소나 기타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것은 식품 식품첨가제 생산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