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허가 없이 타인을 촬영하고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속한다. 피침해자는 침해자에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업로드된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민사권에는 생명권, 건강권, 성명권, 명예권, 명예권,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혼인자주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전용권, 발견권, 지분, 상속권 등 인신권과 재산권이 포함된다. 타인의 허가 없이 타인의 사진을 찍는 것은 초상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삭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진을 아바타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피침해자는 침해자에게 영향을 제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 18 조.
자연인은 초상권을 누리고, 법에 따라 자신의 초상을 제작, 사용, 공개 또는 허가할 권리가 있다.
초상화는 특정 자연인이 이미지, 조각, 그림 등을 통해 특정 전달체에서 인식할 수 있는 외적인 이미지다.
제 10 1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정보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추화, 오손, 위조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는 초상화를 제작, 사용,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 초상권자는 출판, 복제, 발행, 임대, 전시 등의 방식으로 초상권자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