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교사
제 28 조 교사는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고,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스승이 되고, 인민의 교육사업에 충성한다. 사회 전체가 교사를 존중해야 한다.
제 29 조 교사는 교육 교수에서 학생을 동등하게 대하고, 학생의 개인차를 주시하고, 적성에 따라 가르치고,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학생에게 체벌, 변상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교사는 국가가 규정한 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국가는 통일된 의무교육 교사직 제도를 수립했다. 교사직은 초급, 중급직, 고급직으로 나뉜다.
제 31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교사의 임금, 복지, 사회보험 대우를 보장하고 교사의 일과 생활 조건을 개선한다. 농촌 교사의 임금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개선하다.
교사의 평균 임금 수준은 현지 공무원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특수 교육 교사는 특수 직업 보조금을 받는다. 소수민족 지역과 외딴 빈곤 지역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고된 빈곤 지역 보조금을 받는다.
제 3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교사 훈련을 강화하고 교사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학교 교사 구성의 균형을 맞추고 교장과 교사의 훈련과 흐름을 조직하여 약한 학교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제 33 조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도시 학교 교사와 고교 졸업생을 농촌과 소수민족 지역에 가서 의무교육에 종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국가는 고등 학교 졸업생을 자원봉사자로 농촌과 소수민족 지역에 교사가 부족한 학교에서 교편을 잡도록 독려한다.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법에 따라 교사 자격을 인정하며, 그 교직 시간은 근로연수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