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헌법 감독 기관
1, 중국은 대표기관이 헌법감독기관인 모델로 1954 헌법에 의해 확립되었다.
2. 1982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헌법감독권 행사를 기초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헌법 시행 감독' 권한을 부여한다.
둘째, 헌법이 감독하는 방식
1. 사전심사: 주로 법률법규 등 규범성 문건이 비준된 후 효력이 발생한다.
(1)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효력이 발생한다.
(2)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보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비준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c) 지방 및 자치주의 인민 대표 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 한 지방 법령은 지방 및 자치 지역의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된다.
2. 사후심사: 법률법규 등 규범성 문서의 서류심사는 우리 헌법감독의 중요한 방식이다.
(1)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현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사법해석의 기록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접수한다.
(2)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급 정부가 제정한 규정신고를 접수한다.
(c) 지방,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신고하는 시, 자치주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
셋째, 위헌 제재
1.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부적절한 법률과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비준한 헌법과 입법법을 위반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무원이 제정한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법규, 결정, 명령을 철회하고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지방법규를 철회할 권리가 있으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비준한 헌법과 입법법에 저촉되는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
3.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고 비준한 부적절한 지방법규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4. 지방인대 상임위원회는 본급 정부가 제정한 부적절한 규정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5. 지주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급 정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다음 수준의 부적절한 결의안을 철회 할 권리가 있습니다.
6.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1. 헌법감독제도는 특정 국가기관이 특정 절차에 따라 법률, 규정, 행정명령 등 헌법행위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여 헌법권위를 보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장하며 시민의 헌법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법률감독제도는 헌법의 효과적인 시행의 관건이며 법치국가의 건립과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감찰 제도는' 의행단결' 의 헌법 이념지도 아래 구소련 헌법을 본떠서 건립한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헌법 감독 제도, 특히 위헌 심사 제도가 법학 이론 분야의 이슈가 되었다. 사법실천 분야에서는 헌법 원칙에 호소하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중국에 위헌심사제도를 세우는 것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참고 자료:
헌법 감독 제도 _ 바이두 백과 헌법 감독 _ 바이두 백과? 헌법 감독 제도의 내용 _ 사법 시험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