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농촌 농가의 특성
농촌 농가사용권의 향유는 집단경제조직 멤버십과 연계되어 복지와 사회보장 기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농가 사용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택지사용권의 주체는 집단경제조직의 구성원이다. 농민들이 택지를 신청하는 것은 대부분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에 각 구성원은 개인이나 가족의 이름으로 택지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농촌택지의 성질은 촌민 신분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택지사용권의 사용은 제한적이다. 농민이 택지 사용권을 취득한 후, 토지에 집을 짓고 자신의 생활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셋째, 택지사용권은 복지적이고 무기한이다. 농가는 일정한 복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농민들이 저가로 농가를 얻을 수 있고,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얻을 수 있어 최소한의 복지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기한 농가를 제공했기 때문에 농촌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안정된 생활조건을 누리고 객관적으로 농촌 생활의 안정을 유지했다. 따라서 택기지 사용권은 집단 경제조직 멤버십에 기반한 복지적 권리일 뿐, 집단경제조직 구성원 사이에서만 양도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0 조 도시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집단 소유에 속한다. 택지, 자류지, 자류산도 집단 소유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를 징수하거나 징용하고 보상할 수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은 반드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