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는 반드시 법정의 공식 증거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법정의 공식 증거조사절차 심사나 당사자가 충분히 표현하지 않은 증거는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규범적인 요구는 법원이 돌격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하고,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당사자가 신뢰하여 판결의 설득력과 합법성을 부여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3. 사건의 사실을 확정하는 증거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증거능력. 증거능력 (증거자격) 이란 법원이 사실이나 판결을 인정한 증거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나 자격을 말한다. 증거 능력을 갖춘 증거는 받아들일 수 있다. 증거가 증거능력이나 채취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법정의 공식 절차 심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관련성, 진실성, 합법성을 요구하는 증거는 증거능력이나 채취성이 있다. 그러나 관련성, 진실성, 합법성의 증거가 있어도 증거능력과 채취성이 없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중재, 화해에서 한 진술, 자백은 향후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4. 증거의 제시나 사용이 명백한 불공정이나 지연소송을 초래할 경우, 그 증거의 사용을 배제해야 한다.
5. 당사자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가 증명 기한을 초과하여 제공된 증거를 초과할 경우 법원은 채택하지 않습니다.
범죄 사실이 있지만 증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판사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유죄 사실은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범죄 사실은 없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거짓 증거가 있습니다. 3. 범죄자의 사실은 증거의 사실을 면할 뿐만 아니라 증거증명도 있어야 한다. 4. 증거는 쌍방의 법정에서의 질증과 변론을 거쳐 법정의 조사 평가를 거쳐야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