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전기봉으로 사람을 전기적으로 죽인다면 경상을 입히는 것은 불법이며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한다. 만약 그들이 경상을 입힌다면, 위법이며, 치안관리처벌을 받을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36 조
인민경찰의 배지, 제식 의류, 경찰기는 국무원 공안부에서 통일적으로 감독하고 다른 관련 국가기관과 공동으로 관리한다. 다른 개인과 조직은 불법적으로 제조,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인민경찰의 경찰 표지, 경찰복, 경찰기, 증명서는 인민경찰이 사용하며, 다른 개인이나 조직은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앞의 두 가지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제조, 판매, 보유 및 사용하는 인민경찰 표지, 유니폼, 경찰기, 증명서는 공안기관이 15 일 이하의 구금이나 경고로 위법소득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