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금융법이 조정하는 사회관계 범위, 즉 금융관계는 금융법이 다른 법률규범과 차별화되는 주요 근거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무 관계는 서로 다른 분류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관계는 금융표현에 따라 직접금융관계, 간접금융관계, 관련 금융중개 서비스관계로 나뉜다. 또 국가의 금융규제와 규제로 형성된 금융규제관계와 금융감독관계도 금융법의 조정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a) 금융 시장에서 비금융 기관의 사회 조직과 개인 간의 직접 금융 관계. 여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이 포함됩니다: (1) 증권 발행 관계 (2) 증권 거래 관계.
(b) 금융 기관과 비금융 기관의 사회 조직과 개인 간의 간접 융자 관계. 주로 (1) 예금 관계 및 저축 관계 포함 (2) 자금과 대출의 관계; (c) 금융 기관 간의 은행 간 자금 거래.
(3)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의 사회조직과 개인 사이에 금융중개 서비스 활동으로 인한 금융중개 서비스 관계. 여기에는 결제 관계, 교환 관계, 컨설팅 관계, 신탁 관계, 금융리스 관계, 대리관계 등이 포함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직접금융관계, 간접금융관계, 금융서비스관계는 모두 금융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관계는 모두 금융업무관계로 분류할 수 있다.
(4) 국가금융감독당국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화폐신용대출을 규제하는 금융감독관계.
이는 중국 인민은행이 화폐정책도구를 이용해 거시조절을 할 때 거시규제 관계가 주로 중국 인민은행, 은행 금융기관, 비은행 금융기관 사이에 형성되기 때문이다.
(5) 국가금융관리기관과 비금융기관의 금융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금융관리관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화발행관계, 통화발행과 유통으로 인한 현금과 이체 등 통화유통관리관계.
(2) 금융 기관의 설립, 변경, 인수, 종료로 인한 주체 자격 감독 관계
(3) 금융 주관 부서가 금융 기관의 업무 활동을 감독하여 생긴 금융 업무 감독 관계.
(4) 금융행정처벌과 금융기관이 금융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