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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서 발행에 관한 규정
법률 분석: 원장, 부원장, 법정장은 법률, 사법해석 및 본 규정에 따라 법률문서의 심사권과 발행권을 행사한다.

원장이 직접 심사하여 발급한 법률 문건은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 발급해야 한다. 심사에 동의하지 않는 원장은 합의정에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상황 보고를 원장이나 원장에게 나누어 원장이나 원장이 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원장이나 분관원장이 발급한 법률문서는 보통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발급된다. 발행시 원장이나 분관원장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상황에 따라 합의정을 재소집하거나 재판위원회에 직접 제출하여 토론할 수 있다. 법률문서는 다단계 심사로 서명해야 하며, 월권 심사 서명을 해서는 안 된다. 분관 부원장은 분관실에 근거하여 법률문서를 발행한다. 원장님, 부원장, 재판장은 재판문서 발행을 심사할 때 재판조직의 결정을 직접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32 조 합의정이나 단독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여 형성된 판결문은 합의정 구성원이나 단독 판사가 서명하고 인민법원에 의해 발표해야 한다.

제 39 조 합의정은 사건이 재판위원회에 회부되어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재판장이 신청했고, 원장의 비준을 받았다. 재판위원회가 사건을 토론할 때 합의정은 그 보고의 사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재판위원회 위원들은 그 의견과 표결에 대해 책임을 진다. 재판위원회의 결정은 합의정이 집행되어야 한다. 재판위원회는 사건의 결정과 그 이유를 논의하며, 법률 규정이 공개되지 않는 것 외에 심판 서류에 공개해야 한다.

제 48 조 인민법원의 법관 보좌관은 법관의 지도 하에 사건 자료 심사, 법률문서 초안 작성 및 기타 보조 재판사무를 담당한다. 법관 자격을 갖춘 법관 보좌관은 선발을 거쳐 법관 임용 절차에 따라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제 53 조 의무자는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내린 판결, 판결 등 발효법문서를 이행해야 한다. 집행을 거절하고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