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과 상법은 모두 사법범위 내에서 민상행위를 조정하는 법이다.
2. 민법주체제도는 상품경제활동 주체자격에 관한 일반 규정이다. 모든 개인과 경제조직의 법적 지위는 결국 민법의 주체 체계에 의해 완성된다. 상법 주체 제도는 특수한 유형의 민사 주체의 특수한 제도 설계이다.
3. 상법의 물권제도는 민물권제도를 기초로 하고, 상법의 채권제도는 시장거래활동의 특수규정이며, 민사채권제도를 기초로 해야 한다. 어음제도에서 어음권리의 설립, 양도, 보증 및 지불은 채권제도의 구체화이고 보험계약은 민법의 전형적인 형식 계약이다. 민상법의 조정 대상, 기본 내용, 입법 편찬의 발전 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둘은 밀접한 관계와 차이가 있다.
상법과 민법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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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구분에서 모두 사법에 속한다. 특히 민상법이 통일된 나라에서는 민법과 상법의 관계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고 상법은 민법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별도의 상업 법규는 민법의 규정을 보충하거나 바꾸기 위한 것일 뿐이다. 민상이 분리된 나라에서도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2. 조정 대상의 경우 민법과 상법 모두 일정한 재산 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3. 법률 원칙 성실, 자발적, 공평한 원칙이 두 법률에 적용된다.
차이점:
1. 민법은 민사 주체 간의 지위 평등과 이익 균형을 중시하며 공정성이 그 주요 특징이다. 상법은 상업 주체의 부가 가치 추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익 보호는 그 주요 특징이다.
2. 본질적으로 민법은 순수한 사법이고 상법도 공법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3. 법률의 적용과 효력에 관해서는 상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상법의 특징
1. 상법 조정 행위의 영리성
상법 조정 대상의 특수성;
상법은 강한 기술적 및 가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상법의 홍보;
5. 상법의 국제성.
셋. 민법의 기본 원칙
1. 평등의 원칙
2. 자발적 원칙;
공정성의 원칙;
정직의 원칙;
5. 공서 양속 원칙;
6. 권리 남용을 금지하는 원칙,
7. 녹색 원칙.
1. 민법과 상법은 모두 사법범주 내에서 민상행위를 조정하는 법이다. 양자는 민법 체계에서 사법의 기초 부분을 구성한다. 민법은 추상법이고 상법은 구체적인 법이다. 민상사법행위의 조정은 민법과 상법의 밀접한 협조가 필요하다.
2. 민법주체제도는 상품경제활동주체자격에 관한 일반규정이며, 어떤 개인과 경제조직의 법적 지위는 결국 민법주체제도에 의해 완성된다. 상법의 주체 제도는 특수한 유형의 민사 주체의 특수한 제도 설계이다. 예를 들어, 회사제는 민법에서 가장 전형적인 법인제도 형식이고, 합자기업제는 민법에서 합자제도의 전형이나 고급 형식이다.
3. 상법의 물권제도는 민물권제도를 기초로 하고, 상법의 채권제도는 시장거래활동의 특수규정이며, 민사채권제도를 기초로 해야 한다. 어음제도에서 어음권리의 설립, 양도, 보증 및 지불은 채권제도의 구체화이고 보험계약은 민법의 전형적인 형식 계약이다.
결론적으로:
상법과 민법의 관계는 연계와 차이가 있다. 둘 사이의 관계는 모두 사법에 속하며, 모두 일정한 재산 관계를 조정하며, 모두 성실한 신용과 자발적 원칙을 적용한다. 양자의 차이는 관심 지점, 성격, 적용 효과 등에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둘째
민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문장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첫 번째
회사의 조직과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회사, 주주,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지키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