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안전생산허가증은 국무원 시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서 통일된 스타일을 제공한다.
3. 국무원 도시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비탄광산기업과 위험화학품, 불꽃폭죽생산기업의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 국무원 건설 주관부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건설기업 안전생산허가증의 발급과 관리를 담당한다.
5. 안전생산허가증 발급관리기관은 건전한 안전생산허가증 파일관리제도를 건립하고, 정기적으로 기업에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하는 상황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안전생산법 제 3 조 안전생산은 당의 지도자를 견지한다.
안전 생산 업무는 사람 위주의, 사람 위주의, 생명 위주의, 인민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 발전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 통치 방침을 견지하고, 근원에서 중대한 안전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
안전생산은 반드시 산업관리, 기업관리, 생산경영관리, 생산경영단위 주체책임 및 정부감독책임 강화, 생산경영단위 책임 수립, 실무자 참여, 정부감독, 산업자율감독, 사회감독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5 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생산의 제 1 책임자이며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다른 책임자는 책임 범위 내의 안전 생산 작업에 대해 책임을 진다.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6 조 생산경영단위의 종사자들은 법에 따라 안전생산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안전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11 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안전생산을 보장하는 수요에 따라 법에 따라 관련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을 제때에 제정하고 과학기술 진보와 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적시에 개정해야 한다.
생산 경영 단위는 반드시 법에 따라 제정된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을 집행하여 안전한 생산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