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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uto 가 더 빠른 생방송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첫째, 생방송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방법?

1, 생방송 속 소비자를 속여 상공부 소비자 권익보호협회에 가서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가짜를 만나면 판매자와 인터넷 거래 플랫폼 양측에게 배상을 주장하거나 연대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의 권익에 대해 논란을 벌이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a) 운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둘째, 생방송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것은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생방송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것은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상품 아나운서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할 때 사기행위가 있을 경우, 사기당한 소비자는 징벌적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은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해야 하며, 배상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가된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3. 생방송에서 가짜를 팔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나요?

생방송에서 가짜를 파는 것은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경영자가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다음 상품은 예외입니다.

(a) 소비자 주문;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

위의 내용은 중계실에서 소비자를 속이면 공상부문 소비자권익보호협회에 가서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가짜를 만나면 판매자와 인터넷 거래 플랫폼 양측에게 배상을 주장하거나 연대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