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은 민생의 근본이자 국가 안보 정책으로 여겨진다.
취업 촉진은 정책 지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노동수급 총량 갈등과 노동구조성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 거시경제와 사회정책이 취업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법은 취업을 촉진하는 정책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취업 촉진법은 취업을 촉진하는 장기적 메커니즘을 확립했다. 과거에는 제한적이고 단기적인 고용 촉진 정책이 시행되었다. 예를 들어, 3 ~ 5 년 후 상황에 따라 조정하십시오. 이번에 취업 촉진법을 제정할 때, 이러한 시한, 실천에서 시행된 효과적인 정책을 규범화, 제도화, 합법화하여 취업을 촉진하는 장효 메커니즘을 세웠다. 또한 고용 촉진에 도움이 되는 금융 정책, 신용 정책, 세금 우대 정책 및 재정 정책도 마련했습니다.
취업 차별 금지 전문장 규정.
취업 차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취업촉진법 초안이 사회에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공정취업조항을 다듬고 취업차별을 없애는 의견과 건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법률의 반포가 공정한 취업을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취업 촉진법 1 심사에는 공정취업에 관한 전문장이 없다. 일부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과 전문가들은 공평한 취업 실시, 취업차별 반대, 근로자의 평등 취업권 보장은 취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원칙이자 사회적 관심의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률 전문장이 이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취업 촉진법에서 공정취업은 제 3 장으로 법조문에 등장한다. 총칙에서도 "근로자는 동등한 취업과 자주적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민족, 인종, 성별, 종교 신앙 등으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 "
공정한 고용에 관한 장에서 여성, 소수민족, 장애인, 전염병 운반자, 농촌 노동자들을 위한 공정한 취업:' 국가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고용기관이 인원을 채용할 때 성별을 이유로 여성 채용을 거부하거나 여성에 대한 채용 기준을 올려서는 안 된다. 단, 국가가 규정한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종이나 일자리는 제외한다." "고용주가 인원을 채용할 때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농민공은 도시 근로자와 동등한 입성 취업권을 누리고, 농민공이 입성 취업에 대한 차별적 제한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
공정취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취업촉진법' 은 법적 책임 장에서 근로자가 취업에서 차별을 받으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취약 계층의 고용 지원을 실시하다.
고용 촉진법은 취약 집단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고용촉진법은 신체조건, 기술수준, 가족요인, 토지손실 등으로 취업하기 어렵고 일정 기간 실직한 사람들을 취업난군으로 정의한다. 이 집단과' 제로 취업가족' 에 대해 법은 취업지원제도를 전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복적인 수정을 거쳐' 취업촉진법' 에서 취업원조에 관한 규정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각급 인민 정부는 취업 재취업 지원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여 취업원조와 취업난자의 생산생활을 결합해야 한다. 정부 투자 개발의 공익성 일자리는 일자리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인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공익성 일자리에서 일하도록 배정한 사람은 국가 규정에 따라 일자리 보조금을 지급한다.
직업 중개 기관은 반드시 행정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재와 노동시장의 일부 불법 중개기관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해치는 현상에 대해' 취업 촉진법' 은 직업중개기구가 설립한 진입 문턱을 규정하고 있다.
직장과 직원에 대한 요구 외에도 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기관은 전문 중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