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권은 반대표이다. 유권자들은 이들 후보 중 어느 것도 선택할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 유효하지 않은 빈 티켓은 기권으로 간주되고 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모든 선거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유효표가 있어야 당선될 수 있다. 공백표나 기타 무효표가 너무 많으면 후보자가 문지방에 도달하지 못하고 승자를 선출할 수 없게 된다.
기권불투표는 왕왕 기권으로 간주된다. 기권표결의 본질은 지지도 반대도 아니다. 회원은 찬성이나 반대에 투표할 수 있고, 거부권을 가진 회원도 결의안을 부결할 수 있다. 기권은 인류 사회의 민주 정치 발전의 산물이다.
인민대표대회 제도가 점차 인심을 깊이 파고들면서, 인대의 지위, 성격, 역할이 사회 전반의 보편적인 인정을 받았으며, 상임위원회 구성원들이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는 책임감과 사명감도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당과 인민에 대한 높은 책임을 지는 정신으로 신중하게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명을 요청한 간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감정표, 위심표, 혼동표를 던지지 않고 대류를 따라 맹목적으로 찬성표나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 기권을 통해 태도를 나타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방법은 원칙이 없는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것보다 민주정치와 민주법제 건설의 진보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제 41 조 선거인은 대표 후보자에게 찬성표를 던지거나 반대표를 던지거나 다른 유권자를 선출하거나 기권할 수 있다. 제 45 조 유권자가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직접 선출할 때 선거구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가하여 선거가 유효하다. 후보를 대표하여 투표에 참가한 유권자의 과반수 표를 얻어 당선되기 시작했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가 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할 때, 대표 후보자가 전체 대표의 과반수의 표를 얻어 당선되기 시작했다.
과반수 표를 얻은 대표 후보 정원은 응선 대표 정원을 초과할 때 득표수가 많은 당선이다. 득표가 같은 상황에서 승자를 확정할 수 없는 사람은 득표가 같은 후보에게 다시 투표해 득표가 많은 당선을 해야 한다.
과반수 표를 얻은 당선 대표 수가 응선 대표 인원보다 적으면 미달 인원이 별도로 선출된다. 별선거 때 1 차 투표에서 얻은 득표 순서와 본법 제 31 조에 규정된 차액 비율에 따라 후보자 명단을 확정한다. 만약 한 사람만 뽑는다면, 후보자는 두 명이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현과 향 2 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별도로 선출할 때, 대표 후보자는 득표수가 많은 당선이지만 득표수는 투표표의 3 분의 1 보다 작을 수 없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가 별도로 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할 때, 후보자는 전체 대표의 과반수의 표를 얻어 당선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