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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무기" 를 정의하는 방법
흉기는 성질이나 목적상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구이다.

형법상 살인 흉기에 속하는지 여부는 사회적 신분상 일반인이 사람의 생명이나 몸에 대한 위험을 직접 느끼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다이너마이트와 유독물질은 살인무기라고 할 수 있지만 밧줄, 수건, 벨트 등이 있다. 흉기가 아닙니다.

일찍이 2000 년 6 월 5438+065438+ 10 월 17 일, 최고인민법원은' 강도 사건의 구체적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을 공포했고, 그 중 6 조에도' 흉기 강도' 를 규정하고 있다. 총기 강도' 는 행위자가 국가가 휴대하지 못하게 한 총기, 폭발물, 통제공구 등 기구를 휴대하거나 범죄를 목적으로 다른 기구를 휴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듯이, 최고인민법원은 흉기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흉기의 성질 (즉 국제금지) 입니다. 둘째, 기능성 무기 (치명적). 흉기는 살인을 위한 도구로 이해되어야 하며, 살인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어떤 도구도 흉기가 아니다.

예를 들어, 총기는 범죄에 사용될 때 살인무기이고, 법 집행인민경찰의 손에는 자위나 범죄를 제지하는 효과적인 무기이다. 식칼은 기본적으로 집집마다 있고, 국가에서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자의 손에는 오히려' 살인무기' 가 되었다.

흉기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지 일률적으로 논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사건 처리에서 흉기는 다음 두 가지 상황으로 엄격히 정의되어야 한다.

1. 국가가 통제하는 총기, 폭발물, 통제공구 등 국가는 개인이 휴대하는 기구를 금지한다.

2. 벽돌, 식칼 등 다른 범행 시 휴대하는 도구. 이 기기들은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그들이 흉기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행위자의 주관적인 목적을 결합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라면 흉기로 여겨야 한다. 이 경우 장치 자체가 불법성을 반영하지는 않지만 범행 의도는 무기의 성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행위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도구를 휴대하지 않고 실제 전시나 사용이 없다면 살인흉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목수가 퇴근길에 행인을 강탈하려고 임시로 시도했는데 가지고 다니는 대패나 끌이 범행을 준비하거나 전시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면 흉기 강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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