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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금 납부 규정
토지 양도금 납부 규정:

1. 토지관리부서가 입찰이나 경매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금액은 반드시 재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2. 토지사용기한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하려면 토지관리부서와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토지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

3. 행정할당을 통해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사용자의 경우 사용권을 양도하려면 재정부에 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

토지 양도금 지불:

1, 법에 따라 국유지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원래의 토지를 사용하여 경영건설을 하는 경우 토지가격을 보충해야 한다.

2. 담보양도국유토지사용권이 지불해야 할 토지가격을 처분한다.

3. 양도주택 개조와 경제 적용 주택은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토지가격이다.

4. 그리고 국유토지사용권양도 토지 용도와 용적률 등 토지 사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토지가격을 보충해야 한다.

토지 양도금 납부 관련 기준:

우리나라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합의, 입찰, 경매. 이 세 가지 방법 중 공개 경쟁을 유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저가로 양도하는 현상은 없다. 합의양도에는 경쟁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토지가 누가 사용하는가, 특히 토지양도금의 확정에는 주관적인 요소가 있다.

2. 불법 저가 (무상 포함) 양도는 주로 계약양도 토지에서 발생하며, 표준협정 양도 최저가격 기준이 중요하다.

요약하면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때 기준 땅값의 평균 기준의 40% 에 따라 계산한다. 토지사용권 양수인은 상술한 방법으로 계산한 토지양도금 액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자질이 있는 토지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야 하며, 토지양도금은 평가값의 40% 로 계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와 양도잠행조례 제 8 조.

토지사용권 양도란 국가가 토지소유자로서 일정 기간 동안 토지사용권을 토지사용자에게 양도하고 토지사용자가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토지사용권 양도는 양도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제 41 조

토지 사용권이 만료되면 토지 이용자는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경우 본 조례 제 2 장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재체결하고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납부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제 45 조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 및 부동산관리부의 승인을 받아 토지사용권과 지상건물, 기타 부착물 소유권을 양도, 임대, 담보할 수 있습니다.

(a) 토지 사용자는 회사, 기업, 기타 경제 조직 및 개인입니다.

(2) 국유지 사용증이 있다.

(3) 지상 건물 및 기타 부착물에 대한 법적 재산권 증명서가 있습니다.

(4) 본 조례 제 2 장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현지 시 현 인민정부에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납부하거나 양도, 임대, 담보로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납부한다.

전항의 토지 사용권 양도, 임대, 담보는 각각 본 조례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