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40 조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할 때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어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판매자의 배상은 판매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생산자나 기타 판매자의 책임이며, 판매자는 생산자나 다른 판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상품 결함으로 인한 개인, 재산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는 판매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생산자의 책임이라면 판매자가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판매자의 책임에 속하며 생산자가 배상한 후 판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을 때, 그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었으니,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5 조 소비자는 경영자가 허위 광고나 기타 허위 홍보 방법을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된 경우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자가 허위 광고를 발표하면 소비자는 행정부에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자가 실명, 주소 및 유효한 연락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자가 소비자의 생명건강에 관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허위 광고를 설계, 제작, 발표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사회단체, 기타 조직 및 개인은 소비자의 생명건강에 관한 허위 광고 또는 기타 허위 홍보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