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운반공 한 명이 어용 상품 동육을 밀수한 지 37 일 만에 보석할 수 있습니까?
운반공 한 명이 어용 상품 동육을 밀수한 지 37 일 만에 보석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요구는 사건의 관련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데 반드시 부합해야 하는 조건.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66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사건 상황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소환하거나, 보증재판을 받거나, 주거를 감시할 수 있다.

제 67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제 68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험후심을 결정할 때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70 조 보증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보증인이 본법 제 71 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다.

(2) 보증인이 본 법 제 71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제때에 집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보증인은 본법 제 71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보증인이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9 조 보증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본 사건과 무관합니다.

(2) 보증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다.

(3) 정치적 권리를 누리고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는다.

(d) 고정 거주지와 수입이 있다.

제 70 조 보증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보증인이 본법 제 71 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다.

(2) 보증인이 본 법 제 71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제때에 집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보증인은 본법 제 71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보증인이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1 조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는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날 수 없다.

(b) 주소, 작업 단위 및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어 24 시간 이내에 집행 기관에 보고한다.

(3) 재판 때 제때에 출석한다.

(4)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혼수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사건 상황에 따라 보석 대기 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다음 규정 중 하나 이상을 준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a) 특정 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

(2) 특정 인원과 만나거나 통신하지 않는다.

(3) 특정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4) 여권 등 출입국 증명서, 운전면허증을 집행기관에 넘겨 보존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받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앞의 두 가지 규정을 위반하여 보증금을 납부한 사람,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한 사람, 그리고 줄거리에 따라 구결회개, 보증금 재발급, 보증인 제출 또는 주거 감시, 체포를 명령한다.

보석예심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체포가 필요하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먼저 구금할 수 있다.

제 72 조 보험후심의 결정기관은 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필요성, 보험후심인의 사회적 위험, 사건의 성격과 줄거리, 형벌을 선고할 수 있는 경중, 보험후심인의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보증금의 액수를 확정하다.

보증금을 제공하는 사람은 집행기관이 지정한 은행 전용 계좌에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제 73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보험후심 기간 동안 본법 제 71 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보험후심재판이 끝난 후, 보험후심통지서나 관련 법률문서에 따라 은행에 반납된 보증금을 수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