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학대 행위가 있어 열악한 환경에 이르다. 여기서 말하는 학대는 욕하고, 얼고 배고프고, 묶고, 과도한 육체노동을 강요하고, 자유를 제한하고, 인격을 모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함께 사는 가족들에 대한 심신 박해, 고문, 파괴를 하는 행위다. 학대행위는 우발적인 욕설이나 우발적인 체벌과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은 반복적이거나 일관되게 진행되는 것으로 상대적 연속성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 구성원은 같은 가정에 함께 사는 구성원을 가리킨다. 비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학대는 반드시 악해야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줄거리가 나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본죄와 비죄의 중요한 경계이다. 줄거리가 나쁘면 학대 동기가 비열하고 수단이 잔인하다는 뜻이다. 노령, 유아, 병, 장애인 가족 구성원, 장기 학대, 누차 가르치거나 고치지 않는 등.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것은 피해자가 자주 학대를 당하거나, 심각한 심신 손상을 입거나, 사망을 초래하거나, 참을 수 없어 자살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0 조 가족 구성원 학대, 줄거리가 열악하여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단속에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히고 사망한 사람은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첫 번째 죄는 피해자가 말할 수 없거나 협박이나 협박으로 알릴 수 없는 것 외에는 알려준 것만으로 처리한다. 제 260 조 중 한 명은 보호자, 노인, 환자, 장애인을 학대하고, 줄거리가 열악하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에 처한다.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 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고, 동시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