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입법법"
제 82 조 성, 자치구, 직할시, 구구 시, 자치주의 인민정부는 법률, 행정법규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방법규에 따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정부 규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법규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규범이 필요한 사항 (2) 본 행정 구역에 속하는 구체적인 행정 사항.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에 의거하여 지방정부 규정을 제정하여 도시와 농촌 건설 및 관리, 환경 보호, 역사 문화 보호 등으로 제한한다. 이미 제정된 지방정부 규제는 상술한 사항을 벗어나는 것은 계속 유효하다. 지방, 자치구 인민정부가 있는 시, 경제특구가 있는 시, 국무원이 승인한 큰 시를 제외하고, 다른 구역의 시, 자치주의 인민정부가 규정을 제정하기 시작한 시기와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확정한 시, 자치주가 지방법규를 제정하기 시작한 시간과 동기화되었다. 지방성 법규를 제정해야 하지만, 조건은 아직 성숙하지 않다. 행정의 절실한 수요로 지방정부 규정을 먼저 제정할 수 있다. 조례 시행 2 년 후 조례에 규정된 행정조치를 계속 시행해야 하는 경우 본급 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도록 제청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 및 지방 법규의 근거가 없으면 지방 정부 규정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를 훼손하거나 의무를 증가시키는 규범을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 84 조 부서 규정은 장관회의나 장관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지방정부 규정은 정부 상무회의나 전체회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