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99 조에 따르면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가 헌법이나 법률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항의 규정을 제외한 다른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및 시민들은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가 헌법이나 법과 상충된다고 판단한다. NPC 상무위원회에 서면으로 심사 건의를 제출하고 상무위원회 업무기구가 연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위원회를 보내 심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관련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은 자발적으로 제출한 규범성 문서를 심사할 수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법' 제 32 조 규정에 따르면 국무원, 중앙군사위,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한 구체적인 응용법의 해석이 법률 규정과 상충된다고 보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상대방이 한 구체적인 응용법의 해석이 법률 규정과 상충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NPC 상무위원회에 서면 심사 요구를 제출할 수 있으며 상무위원회 업무기구가 관련 전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시민들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한 구체적인 응용법의 해석이 법률 규정과 상충된다고 판단한다. NPC 상무위원회에 서면 심사 건의를 제출하고 상무위원회 업무기구가 연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위원회를 보내 심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법 제 75 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NPC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