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5 조 * * * 수령인의 소재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서 규정한 다른 방식으로는 송달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공고를 송달할 수 없습니다. 공고 후 30 일,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38 조는 법원 공고란과 송달인 거주지, 신문 정보망 등 매체에 게재될 수 있다. 공고를 발표한 날짜는 마지막 게시나 게재한 날짜다. 공고송송 방식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것은 요구된 방식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공고가 만료되면 바로 송달로 간주된다. 인민법원은 송달인의 숙소에 공고를 게시하고, 사진, 비디오 등의 방식으로 게시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인민법원 공고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공고비는 원고가 예납할 수 있고, 비용 부담 문제는 심판 서류에 설명할 수 있다. 또는 집행 단계에서 공고를 법률문서에 전달하는 공고비는 동시에 집행한다. 공고비는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기타 소송 비용에 속한다. 공고비는 신문 공고를 통해 소환장이나 판결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사회비용을 말한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납부한 공고비는 소송비에 속하며 원고가 선납하고 법원 판결 후 패소측이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