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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개정의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개정의 주요 목적은 안전생산을 강화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생산 및 운영 단위는 "중화 인민 공화국 안전 생산법" 및 기타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 생산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생산 책임 시스템 및 안전 생산 규칙 및 규정을 수립하고, 안전 생산 조건을 개선하고, 안전 생산 표준화를 촉진하고, 안전 생산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 생산을 보장해야합니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개발구 관리기관 등 지방인민정부의 파출기구는 직무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상급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3 조 안전생산은 반드시 중국 * * * 생산당의 지도자를 견지해야 한다.

안전 생산 업무는 사람 위주의, 사람 위주의, 생명 위주의, 인민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 발전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 통치 방침을 견지하고, 근원에서 중대한 안전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

안전생산은 반드시 산업관리, 기업관리, 생산경영관리, 생산경영단위 주체책임 및 정부감독책임 강화, 생산경영단위 책임 수립, 실무자 참여, 정부감독, 산업자율감독, 사회감독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제 4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 법과 기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전원 안전생산책임제를 확립하고, 안전생산자금, 물자, 기술 및 인원의 투입보장을 늘리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표준화와 정보화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플랫폼 경제 등 신흥 업종과 분야의 생산 경영 단위는 본 업종, 본 분야의 특징에 따라 전원 안전 생산 책임제를 확립하고 시행하고 실무자에 대한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본법 및 기타 법규에 규정된 관련 안전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