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소방법".
제 13 조 국무원 도시 주택과 도심 건설부 문은 소방검수를 신청해야 하는 건설공사가 완공된 후, 건설기관은 주택과 도심건설부 문에 소방검수를 신청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다른 건설 공사는 건설 단위가 검수 후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에 신고해야 하며,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는 반드시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 법에 따라 소방검수 건설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소방검수나 소방검수 불합격 없이 투입을 금지해야 한다. 기타 법에 따라 불합격한 건설 사업을 추찰하는 것은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제 58 조 본법 위반, 다음 행위 중 하나인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 소방구조기구가 직권에 따라 시공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중지하거나 휴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3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에 따라 소방설계심사를 실시해야 하는 건설공사, 법에 따른 심사나 심사 불합격 없이 무단으로 착공한 건설 공사; (2) 법에 따라 소방검수를 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소방검수나 소방검수 불합격에 투입되지 않았다. (3) 본법 제 13 조에 규정된 기타 건설공사는 검수 후 법에 따라 불합격을 조사하여 사용을 멈추지 않는다. (4) 공공모임 장소는 소방구조기관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영업하거나, 해당 장소의 사용 및 영업상황이 약속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기관이 검수 후 본법 규정에 따라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의 명령에 따라 시정하여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